• 상세공고

2021년 경기도 기술닥터사업 공고

 

기업 현장 중심의 맞춤형 1:1 애로기술 해결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2021년 경기도 기술닥터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 2021.05.18 () 00:00 ~ 2021.12.31 () 23:59 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1) 기술닥터 홈페이지 기업회원 등록

2) 기술닥터 홈페이지의현장애로기술지원신청또는단계별검증지원을 통해 신청

신청대상

[현장애로기술지원]

-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기애로기술지원]

- 2020~신청일 기준 현장애로기술지원 완료기업[단계별검증지원]

- 당해연도 현장애로기술지원 3회 이상 계획/완료 기업

- 전년도 현장애로기술지원 완료기업(동일 기술애로일 경우)

 

2. 제출 서류

현장애로기술지원

① 현장애로기술지원 신청서 1(온라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단계별검증지원

① 단계별검증지원 신청서 1(온라인)

② 검증 관련 견적서 1

[붙임1]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1

④ 기업부담금 감면 증빙서류 1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현장애로기술지원

- 선정기준 : 별도 선정평가 없음(즉시 지원)

- 지원일정 : 상시 접수 및 지원

중기애로기술지원

- 선정기준 : 지역(·)별 예산범위 내 지원대상 선정(서류/발표평가)

- 지원일정 : 별도 공고 예정

단계별 검증지원

- 선정기준 : 신청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승인

- 지원일정 : 상시 접수 및 지원

 

4. 개요

목적

- 기업 현장의 기술애로 해결을 통한 기업성장 견인

주최/주관

- 주최 : 경기도

- 주관 : 경기테크노파크

 

5. 지원 내용

□ 1단계 현장애로 기술지원 : `기업의 애로기술 분야 기술닥터가 10회 이내 현장방문하여 「1:1 맞춤형 애로해결」

- 지원금액 : 300만원 이내 (기술닥터수당)

- 기업부담 : 없음

□ 2단계 중기애로 기술지원 : 완료된 현장애로기술지원 과제를 기술닥터가 4개월 이내에서 추가 심화지원하여 시제품제작, 공정개선 등 구체적 성과물 도출

- 지원금액 : 2,000만원 이내

- 기업부담 : 총 비용의 20%

기타 단계별 검증지원 : 각 단계별 필요한 각종 시험분석, 설계/시뮬레이션, 목업(3D프린팅) 등 지원

- 지원금액 : 500만원 이내

- 기업부담 : 총 비용의 20%

※ 지원금액 및 기업부담 : 현금 기준, 부가세 제외

※ 기업부담금 5% 감면대상 :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근로자 5인 이하 기업(대표자 제외), 장애인기업,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 시험분석 수수료 할인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조명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 중기애로기술지원은 별도 공고 예정

 

6. 유의사항

. 신청자의 착오 및 오류사항 기재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 접수를 반려할 수 있으니 공고문과 사업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신청바람

. 제출서류에 오류 또는 착오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만약 허위기재, 허위자료 제출일 경우, 기술닥터사업 신청 제한과 함께 관련 증빙자료 소관청에 통보할 수 있음

 

7. 문의처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 강기찬 선임연구원

연락처 : 031-500-3333

홈페이지 : http://tdoctor.gtp.or.kr

공고문 : https://me2.do/xAtEJNcL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경기도 기술닥터사업 공고

 

기업 현장 중심의 맞춤형 1:1 애로기술 해결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2021년 경기도 기술닥터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 2021.05.18 () 00:00 ~ 2021.12.31 () 23:59 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1) 기술닥터 홈페이지 기업회원 등록

2) 기술닥터 홈페이지의현장애로기술지원신청또는단계별검증지원을 통해 신청

신청대상

[현장애로기술지원]

-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기애로기술지원]

- 2020~신청일 기준 현장애로기술지원 완료기업[단계별검증지원]

- 당해연도 현장애로기술지원 3회 이상 계획/완료 기업

- 전년도 현장애로기술지원 완료기업(동일 기술애로일 경우)

 

2. 제출 서류

현장애로기술지원

① 현장애로기술지원 신청서 1(온라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단계별검증지원

① 단계별검증지원 신청서 1(온라인)

② 검증 관련 견적서 1

[붙임1]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1

④ 기업부담금 감면 증빙서류 1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현장애로기술지원

- 선정기준 : 별도 선정평가 없음(즉시 지원)

- 지원일정 : 상시 접수 및 지원

중기애로기술지원

- 선정기준 : 지역(·)별 예산범위 내 지원대상 선정(서류/발표평가)

- 지원일정 : 별도 공고 예정

단계별 검증지원

- 선정기준 : 신청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승인

- 지원일정 : 상시 접수 및 지원

 

4. 개요

목적

- 기업 현장의 기술애로 해결을 통한 기업성장 견인

주최/주관

- 주최 : 경기도

- 주관 : 경기테크노파크

 

5. 지원 내용

□ 1단계 현장애로 기술지원 : `기업의 애로기술 분야 기술닥터가 10회 이내 현장방문하여 「1:1 맞춤형 애로해결」

- 지원금액 : 300만원 이내 (기술닥터수당)

- 기업부담 : 없음

□ 2단계 중기애로 기술지원 : 완료된 현장애로기술지원 과제를 기술닥터가 4개월 이내에서 추가 심화지원하여 시제품제작, 공정개선 등 구체적 성과물 도출

- 지원금액 : 2,000만원 이내

- 기업부담 : 총 비용의 20%

기타 단계별 검증지원 : 각 단계별 필요한 각종 시험분석, 설계/시뮬레이션, 목업(3D프린팅) 등 지원

- 지원금액 : 500만원 이내

- 기업부담 : 총 비용의 20%

※ 지원금액 및 기업부담 : 현금 기준, 부가세 제외

※ 기업부담금 5% 감면대상 :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근로자 5인 이하 기업(대표자 제외), 장애인기업,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 시험분석 수수료 할인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조명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 중기애로기술지원은 별도 공고 예정

 

6. 유의사항

. 신청자의 착오 및 오류사항 기재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 접수를 반려할 수 있으니 공고문과 사업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신청바람

. 제출서류에 오류 또는 착오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만약 허위기재, 허위자료 제출일 경우, 기술닥터사업 신청 제한과 함께 관련 증빙자료 소관청에 통보할 수 있음

 

7. 문의처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 강기찬 선임연구원

연락처 : 031-500-3333

홈페이지 : http://tdoctor.gtp.or.kr

공고문 : https://me2.do/xAtEJNcL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