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세공고
청년 디지털 일자리‧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①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1. 사업개요
ㅇ 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청년(15~34세)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 취업을 촉진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2. 지원대상 및 요건
□ 기 업
ㅇ 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I유형(콘텐츠 기획형): 홈페이지 기획·관리, 유튜브, SNS 등 온라인 콘텐츠 관리 등
•II유형(빅데이터 활용형): 앱 개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
•III유형(기록물 정보화형): 기업 내 아날로그 문서, 기록물의 전산화 및 DB화
•IV유형(기타형): 기업별 특화된 정보기술(IT) 분야 직무
ㅇ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
*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은 지원 제외
* 피보험자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도 입증자료 제출시 참여 가능(①「베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지식서비스산업 ③문화콘텐츠산업 ④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⑤성장유망업종 ⑥「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
ㅇ 지원 제외
• 소비·향략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금체불 사업주 •고용보험 체납기업 등
□ 청 년
ㅇ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ㅇ 근로조건 등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자 •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자 • 4대 보험에 가입된 자
ㅇ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다음 각호는 취업 중인 자로 봄)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ㅇ 지원 제외
• 동일 사업장에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 중 또는 참여했던 자
• 타사업장에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또는 동사업에 참여중인 자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 관련 사업주 등에 고용된 자 • 외국인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자
3. 지원내용
ㅇ 임금수준에 따라 월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와 간접노무비를 지원
*월 보수 총액: ▴200만원 이상 → 180만원 + 10만원 지원
▴200만원 미만 → 지급 임금의 90% + 10만원 지원
4. 지원기간
ㅇ 기업이‘20.12.31.까지 채용한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 지원
5. 지원한도
ㅇ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이내(최대 30명 상한)
- 다만,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등 필요 시 2배까지 한도 확대
▴채용 필요성 ▴직무내용 ▴예상 결과물 ▴결과물 활용방안 등을 사전에 별도 제출하고 운영기관 검토·승인 후 채용
6. 지원절차
- 워크넷 참여 신청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신청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 자격심사 및 안내(운영기관)
- 지원협약 체결(운영기관-기업)
- 청년 채용(기업)
- 지원금 신청 및 지급(기업-운영기관)
②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1. 사업개요
ㅇ청년층(15~34세)을 대상으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 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2. 지원대상 및 요건
□ 기 업
ㅇ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
*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은 지원 제외
* 피보험자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도 입증자료 제출시 참여 가능(①「베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지식서비스산업 ③문화콘텐츠산업 ④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⑤성장유망업종 ⑥「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
ㅇ 청년의 원활한 업무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근로자 중에서 교육·지도·상담 등의 역할을 담당할 멘토를 지정·운영
ㅇ 월 1회 청년에 대하여 업무 지도·교육 등을 실시하고, 현황 관리·제출
ㅇ 지원 제외
• 소비·향략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금체불 사업주 •고용보험 체납기업 등
□ 청 년
ㅇ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ㅇ 근로조건 등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자 • 2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자 • 4대 보험에 가입된 자
ㅇ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다음 각호는 취업 중인 자로 봄)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ㅇ 지원 제외
• 동일 사업장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 또는 참여했던 자
• 타 사업장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또는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 관련 사업주 등에 고용된 자 • 외국인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자
3. 지원내용
ㅇ청년의 근로시간에 따라 최대 80만원의 인건비*와 관리비 10%(최대 8만원)
* 근로시간 40~30시간: 80만원, 29~20시간: 60만원, 19~15시간: 40만원
- 지원기간 중 청년이 이직한 경우 지원금은 출근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1개월 미만 근무 후 이직한 경우 지원금 부지급
4. 지원기간
ㅇ 기업이‘20.12.31.까지 채용한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 지원
5. 지원한도
ㅇ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20% 이내(최대 30명 상한)
6. 지원절차
- 워크넷 참여 신청(참여희망 기업) :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신청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 자격심사 및 안내(운영기관)
- 지원협약 체결(운영기관-기업)
- 청년 채용(기업)
- 지원금 신청 및 지급(기업-운영기관)
※ 참여신청 등 상세안내 : www.work.go.kr/youthjob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