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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공고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초기 유망 창업기업을 성장단계별로 발굴·지원하여 글로벌 스타벤처로 육성하기 위한 '2022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통

세부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규모

지원

기간

지원

한도

기업 부담금

신청

접수

선정
평가

팁스

(TIPS)

창업성장

기술개발

(TIPS과제/R&D)

팁스 운영사로 부터 투자 및 추천을 받은 업력 7년 미만의 (예비)창업기업

2,157억원

(신규 500개 내외, 계속. 종료 포함)

24
개월

최대 5억원

총 사업비의 10% 이상

수시

수시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

(R&D)

창업

사업화

팁스 R&D 선정 창업기업

526억원

(신규 525개 내외)

10
개월

각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30% 이상

수시

수시

해외

마케팅

* 자세한 내용(신청자격, 접수일정 등)은 세부사업별 지원계획에서 확인

 

2. 팁스(TIPS)

사업개요

- 팁스 운영사가 창업기업을 선별해 1~2억원의 투자 후 추천하면, 정부는 R&D, 창업사업화 등 최대 7억원을 매칭 지원 (추가연계 후속지원 별도)

지원규모

- 2,683억원 (연구개발 + 창업사업화 + 해외마케팅)

* 각 사업별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지원 내용

< 2022년 팁스 창업기업 지원내용 >

사업

기간1)

지원내용

엔젤투자금2)

(팁스 운영사)

연구개발(R&D)자금(A+B)

연계지원

정부 지원(A)

기관부담연구개발비(B)

추가연계(지분투자)

현금4)

현물5)

최대 3

1~2억원3)내외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자금(A)

최소 20% 이상)

최대 5억원

해당금액

해당금액

(창업사업화) 최대 1억원
차등지원 (자부담 30% :
현금 10%, 현물 20% 이상)

 

(해외마케팅) 최대 1억원
차등지원(자부담 30% :
현금 10%, 현물 20% 이상)

연구개발자금의

90% 이내

연구개발자금의 10% 이상6)

(현금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1) 정부지원이 매칭되는 기간은 연구개발자금 최대 2, 연계지원 최대 10개월 이내

2) 운영사의 엔젤투자금은 투자기업(창업기업)의 지분확보를 조건으로 함(, 운영사의 지분율은 30% 이하로, 창업기업의 경영권 보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정)

3) 투자재원 성격에 따라 의무투자금은 상이(고유계정형 1억원 내외, 펀드형 2억원 내외), 고유계정형은 정부 연구개발자금의 20% 이상, 펀드형은 40% 이상 엔젤투자

4)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은 운영사의 엔젤투자금으로 부담 가능

5)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 및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기고용인력의 인건비, 기자재, 재료비, 기술도입비로 부담 가능 ( R&D 등 사업별 협약기간 동안 중복계상 불가)

6)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지침으로 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20% 이상 → 10%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자금 지원

- 운영사의 엔젤투자금(1~2억원 내외)에 정부가 연구개발자금(최대 5억원)을 매칭지원하고,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 등을 연계 지원

- 운영사의 엔젤투자 여부 및 투자금액은 운영사와 창업기업 간 자율적 협의로 진행되며, 정부지원금은 이와 연동하여 지원

 * 프리팁스에 참여한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경우, 운영사 엔젤투자금과 프리팁스 지원 당시 인정된 투자금을 합산(, 프리팁스 지원 당시 인정된 투자금은 전체 先투자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하여 정부지원금을 산정하고, 운영사 엔젤투자금의 유형(고유계정형, 펀드형)과 관계없이 매칭 비율을 1:5로 고정

- 연계지원(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은 세부사업별 요건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와 금액을 결정

 * 운영사의 투자가 취소되는 경우 정부지원금 매칭 지급도 중단

기타 지원

- 운영사가 보육·멘토링, 글로벌 진출 등을 종합 지원

- 운영사 지정 보육시설(인큐베이터)*에 입주하여 운영사의 보육 및 멘토링 등의 운영사별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

 * 보육시설(인큐베이터)은 운영사의 자체 또는 협력기관(운영사 컨소시엄)의 보유 공간

지원 내용

- (공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며 아래 세부사업별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업력은 해당 평가 월의 접수마감일 기준 산정 및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R&D)

①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확약) 후 추천된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기업(2인 이상 구성필요)

 *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 가능(,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및 기본 자격요건 충족필요)

 신청 시, ‘창업기업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붙임3 참조]

② 창업기업이 전체 지분의 60% 이상*, 운영사 지분율은 30% 이하로 유지**

 * 창업기업 지분 60% 이상을 대표자 등 창업기업 구성원 2인 이상이 보유해야 함

 ** 창업기업 추천마감일부터 최종선정 후 협약체결일까지 지분율 유지 의무

③ 직전연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

 * , 제안 사업아이템과 연관된 직전연도 매출액이 성공조건(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연계지원) 팁스 기술개발사업(R&D) 선정기업 대상

 -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 구체적인 아이템의 사업화 계획 또는 글로벌 진출전략·계획을 보유한 창업기업(다만, 공고일 기준으로 팁스 수행기간 중 업력 7년을 초과하는 경우 참여 불가)

 통합평가(R&D+연계지원)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각 연계지원사업별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가능(자격 미달 시, 평가 대상 제외)

ㅇ 신청기간 : 상시 접수 (별도 접수기간 없음)

 - ‘팁스 사업설명회상세일정 및 참여방법은 팁스 사업 홈페이지(www.jointips.or.kr)을 통하여 공지 예정

ㅇ 신청방법 : 팁스 운영사별 자체 공모 참여, 투자심사역 면담, 이메일 등 운영사에 개별 문의*

  * “[붙임1] 팁스 운영사(신청?접수처) 현황및 팁스 사업 홈페이지(www.jointips.or.kr) 참조

  - 신청양식은 운영사별 지정 또는 창업기업 자율 양식으로 활용 가능

※ 창업기업은 팁스 운영사(추천권 보유 협력기관 포함)에 복수로 투자제안은 가능하지만, 팁스에 지원하기 위한 추천은 1개 운영사에서 받아야 함

 

3. 문의처

팁스 지원사업 문의처

구 분

담당 기관

전화번호

팁스 사업 (일반문의)

한국엔젤투자협회 팁스 사업부

02-3440-7421

팁스R&D

운영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평가팀

02-3440-7421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사업실

(국번없이) 1357

연계지원사업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주관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연계사업팀

02-3440-7421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민관협력창업실

(국번없이) 1357

사업 총괄(정책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기술창업과

(국번없이) 1357

시스템 문의(기타)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국번없이) 1357

프로그램 홈페이지

www.jointips.or.kr, www.k-startup.go.kr, www.smtech.go.kr

 

공고문 : https://me2.do/GE5t1DK4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공고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초기 유망 창업기업을 성장단계별로 발굴·지원하여 글로벌 스타벤처로 육성하기 위한 '2022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통

세부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규모

지원

기간

지원

한도

기업 부담금

신청

접수

선정
평가

팁스

(TIPS)

창업성장

기술개발

(TIPS과제/R&D)

팁스 운영사로 부터 투자 및 추천을 받은 업력 7년 미만의 (예비)창업기업

2,157억원

(신규 500개 내외, 계속. 종료 포함)

24
개월

최대 5억원

총 사업비의 10% 이상

수시

수시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

(R&D)

창업

사업화

팁스 R&D 선정 창업기업

526억원

(신규 525개 내외)

10
개월

각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30% 이상

수시

수시

해외

마케팅

* 자세한 내용(신청자격, 접수일정 등)은 세부사업별 지원계획에서 확인

 

2. 팁스(TIPS)

사업개요

- 팁스 운영사가 창업기업을 선별해 1~2억원의 투자 후 추천하면, 정부는 R&D, 창업사업화 등 최대 7억원을 매칭 지원 (추가연계 후속지원 별도)

지원규모

- 2,683억원 (연구개발 + 창업사업화 + 해외마케팅)

* 각 사업별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지원 내용

< 2022년 팁스 창업기업 지원내용 >

사업

기간1)

지원내용

엔젤투자금2)

(팁스 운영사)

연구개발(R&D)자금(A+B)

연계지원

정부 지원(A)

기관부담연구개발비(B)

추가연계(지분투자)

현금4)

현물5)

최대 3

1~2억원3)내외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자금(A)

최소 20% 이상)

최대 5억원

해당금액

해당금액

(창업사업화) 최대 1억원
차등지원 (자부담 30% :
현금 10%, 현물 20% 이상)

 

(해외마케팅) 최대 1억원
차등지원(자부담 30% :
현금 10%, 현물 20% 이상)

연구개발자금의

90% 이내

연구개발자금의 10% 이상6)

(현금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1) 정부지원이 매칭되는 기간은 연구개발자금 최대 2, 연계지원 최대 10개월 이내

2) 운영사의 엔젤투자금은 투자기업(창업기업)의 지분확보를 조건으로 함(, 운영사의 지분율은 30% 이하로, 창업기업의 경영권 보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정)

3) 투자재원 성격에 따라 의무투자금은 상이(고유계정형 1억원 내외, 펀드형 2억원 내외), 고유계정형은 정부 연구개발자금의 20% 이상, 펀드형은 40% 이상 엔젤투자

4)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은 운영사의 엔젤투자금으로 부담 가능

5)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 및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기고용인력의 인건비, 기자재, 재료비, 기술도입비로 부담 가능 ( R&D 등 사업별 협약기간 동안 중복계상 불가)

6)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지침으로 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20% 이상 → 10%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자금 지원

- 운영사의 엔젤투자금(1~2억원 내외)에 정부가 연구개발자금(최대 5억원)을 매칭지원하고,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 등을 연계 지원

- 운영사의 엔젤투자 여부 및 투자금액은 운영사와 창업기업 간 자율적 협의로 진행되며, 정부지원금은 이와 연동하여 지원

 * 프리팁스에 참여한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경우, 운영사 엔젤투자금과 프리팁스 지원 당시 인정된 투자금을 합산(, 프리팁스 지원 당시 인정된 투자금은 전체 先투자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하여 정부지원금을 산정하고, 운영사 엔젤투자금의 유형(고유계정형, 펀드형)과 관계없이 매칭 비율을 1:5로 고정

- 연계지원(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은 세부사업별 요건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와 금액을 결정

 * 운영사의 투자가 취소되는 경우 정부지원금 매칭 지급도 중단

기타 지원

- 운영사가 보육·멘토링, 글로벌 진출 등을 종합 지원

- 운영사 지정 보육시설(인큐베이터)*에 입주하여 운영사의 보육 및 멘토링 등의 운영사별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

 * 보육시설(인큐베이터)은 운영사의 자체 또는 협력기관(운영사 컨소시엄)의 보유 공간

지원 내용

- (공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며 아래 세부사업별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업력은 해당 평가 월의 접수마감일 기준 산정 및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R&D)

①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확약) 후 추천된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기업(2인 이상 구성필요)

 *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 가능(,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및 기본 자격요건 충족필요)

 신청 시, ‘창업기업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붙임3 참조]

② 창업기업이 전체 지분의 60% 이상*, 운영사 지분율은 30% 이하로 유지**

 * 창업기업 지분 60% 이상을 대표자 등 창업기업 구성원 2인 이상이 보유해야 함

 ** 창업기업 추천마감일부터 최종선정 후 협약체결일까지 지분율 유지 의무

③ 직전연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

 * , 제안 사업아이템과 연관된 직전연도 매출액이 성공조건(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연계지원) 팁스 기술개발사업(R&D) 선정기업 대상

 -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 구체적인 아이템의 사업화 계획 또는 글로벌 진출전략·계획을 보유한 창업기업(다만, 공고일 기준으로 팁스 수행기간 중 업력 7년을 초과하는 경우 참여 불가)

 통합평가(R&D+연계지원)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각 연계지원사업별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가능(자격 미달 시, 평가 대상 제외)

ㅇ 신청기간 : 상시 접수 (별도 접수기간 없음)

 - ‘팁스 사업설명회상세일정 및 참여방법은 팁스 사업 홈페이지(www.jointips.or.kr)을 통하여 공지 예정

ㅇ 신청방법 : 팁스 운영사별 자체 공모 참여, 투자심사역 면담, 이메일 등 운영사에 개별 문의*

  * “[붙임1] 팁스 운영사(신청?접수처) 현황및 팁스 사업 홈페이지(www.jointips.or.kr) 참조

  - 신청양식은 운영사별 지정 또는 창업기업 자율 양식으로 활용 가능

※ 창업기업은 팁스 운영사(추천권 보유 협력기관 포함)에 복수로 투자제안은 가능하지만, 팁스에 지원하기 위한 추천은 1개 운영사에서 받아야 함

 

3. 문의처

팁스 지원사업 문의처

구 분

담당 기관

전화번호

팁스 사업 (일반문의)

한국엔젤투자협회 팁스 사업부

02-3440-7421

팁스R&D

운영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평가팀

02-3440-7421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사업실

(국번없이) 1357

연계지원사업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주관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연계사업팀

02-3440-7421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민관협력창업실

(국번없이) 1357

사업 총괄(정책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기술창업과

(국번없이) 1357

시스템 문의(기타)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국번없이) 1357

프로그램 홈페이지

www.jointips.or.kr, www.k-startup.go.kr, www.smtech.go.kr

 

공고문 : https://me2.do/GE5t1DK4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