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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구스타트업리더스펀드 매칭투자 신청기업 모집공고(상시모집)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대구스타트업리더스포럼 피칭기업 중 민간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대구스타트업리더스펀드 매칭투자 신청, 접수(연중 상시)하오니 해당 스타트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신청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2022216() ~ 1231() (연중 상시 모집)

- 리더스포럼 IR 참가 후 2년 이내

- 민간투자유치 후 1년 이내

  * 두 조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부속서류 포함), 방문 및 우편접수

 * 주소 : 대구 북구 호암로 51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5층 창업금융팀 정호영

 

2. 신청 요건

1) 기업

(기준시점) 리더스포럼 IR 참여 후 민간투자 유치

   - 리더스포럼 IR 전 민간투자 건에 대해서는 매칭투자 불가

   - 리더스포럼 IR 참가 후 24개월이 경과된 경우 신청 불가

   - 민간투자유치(투자금 등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매칭투자 부적격 요건)

   - 리더스포럼IR전 유치한 민간투자에 대해 매칭투자를 신청한 경우

   - 민간투자재원이 벤처캐피탈(VC) 또는 TIPS 운용자금인 경우

   - 신청기업이 TIPS 프로그램 참여기업인 경우

   - 민간투자재원이 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한 모금인 경우

   - [별첨1]의 매칭투자 부적격사항 및 선정배제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별첨2]의 특수관계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 4,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조제1)의 투자

   - [별첨3]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

   - 매칭투자 후 기업가치가 7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업가치=민간투자시 주당발행가액×발행주식수(리더스펀드 주식포함)

(지역요건) 대구지역 소재 기업

   - 지역기업 : 기업의 본점, 지점, 연구소, 공장 등의 소재지가 대구인 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

   - 역외기업 : 리더스펀드 신청 전까지지역기업요건 충족 후 신청 가능

(업력요건)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공고일 기준)

   * 리더스펀드 투자 시점에 업력 7년을 초과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민간투자자

(지역적 범위) 전국(역외투자자의 투자 가능)

(민간투자자 구분)

   - 개인

   - 엔젤투자지원센터에 등록된 적격(전문)엔젤, 엔젤클럽

   -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개인투자조합, 액셀러레이터

   - 중소·중견기업 등

(매칭규모) 투자규모 제한은 없으나 매칭투자 규모는 아래기준

   - 민간투자에 대한 1회 당 매칭투자 한도는 최대 1억원

   - 민간투자자별 연간 매칭투자 한도는 최대 2억원(합산금액 기준)

     * 년간 매칭투자 구분은 회계연도 기준(01.01-12.31)

     * 중견기업과 중견기업 대표이사는 동일한 투자자로 간주

     * 개인, 엔젤투자자, 엔젤클럽(개인), 중견기업 별 2억원 이내

     * 개인투자조합 등은 조합 당 2억원 이내

     * 개인투자조합 등의 업무집행조합원(GP) 2억원 이내

     * 액셀러레이터 당 2억원 이내

(투자횟수) 민간투자자별 매칭투자한도(2억원) 도달 시까지 무제한

   - 매칭투자 횟수 및 한도는 회계연도 기준

3) 매칭투자 방법

(투자규모) 민간투자액의 최대 1배수

(투자한도) 최대 1억원 한도

   - 리더스펀드 투자 후 총발행주식수의 5% 이하

   -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매칭금액 조정 가능

(투자횟수) 최대 1억원 한도 도달 시까지 추가 신청가능

   - 2회 이상 리더스포럼 IR 참여기업의 경우 기존 매칭투자 금액 포함

     * , 회계연도를 불문하고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기업가치 산정) 민간투자자와 동일한 가치 적용

   - 추가 매칭투자 신청 시 기업가치 상향 불가

(투자형태) 민간투자와 동일한 투자형태 적용(신주)

   - 신주 : 보통주, 상환전환우선주 등

 

3.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4. 개요

사업목적

- 지역 엔젤투자자 육성과 창업기업 엔젤투자 문화확산 등 지역 창업투자 생태계 활성화

- 대구스타트업리더스포럼(이하 리더스포럼)으로 발굴된 우수창업기업에 투자지원을 통해 지속성장 동력확보

지원한도

- 최대 금100,000,000(금일억원)/기업당, 민간투자유치금의 1배수 이내

 * 투자한도 : 리더스펀드 투자 후 총발행주식수의 5% 이하

 

5. 유의사항

(중요)리더스포럼 IR 후 민간투자유치 예정기업은 투자계약서 작성 전 우리센터 담당자와 면담 권장

(중요)투자자와 피투자자 투자계약서는 첨부의 계약서 활용을 권고

민간투자유치자금에 대한 엔젤매칭펀드 신청 예정인 기업은 하기 매뉴얼과 규정 확인 필수

  - 엔젤매칭펀드 매뉴얼

  - 엔젤매칭펀드 규정지침 변경

 

6. 문의처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금융팀 정호영

연락처 : 053-756-7606

이메일 : jhy912@ccei.kr

주소 : 대구 북구 호암로 51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5

공고문 : https://ccei.creativekorea.or.kr/daegu/custom/notice_view.do?no=23514&rnum=911&kind=undefined&sPtime=undefined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대구스타트업리더스펀드 매칭투자 신청기업 모집공고(상시모집)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대구스타트업리더스포럼 피칭기업 중 민간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대구스타트업리더스펀드 매칭투자 신청, 접수(연중 상시)하오니 해당 스타트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신청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2022216() ~ 1231() (연중 상시 모집)

- 리더스포럼 IR 참가 후 2년 이내

- 민간투자유치 후 1년 이내

  * 두 조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부속서류 포함), 방문 및 우편접수

 * 주소 : 대구 북구 호암로 51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5층 창업금융팀 정호영

 

2. 신청 요건

1) 기업

(기준시점) 리더스포럼 IR 참여 후 민간투자 유치

   - 리더스포럼 IR 전 민간투자 건에 대해서는 매칭투자 불가

   - 리더스포럼 IR 참가 후 24개월이 경과된 경우 신청 불가

   - 민간투자유치(투자금 등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매칭투자 부적격 요건)

   - 리더스포럼IR전 유치한 민간투자에 대해 매칭투자를 신청한 경우

   - 민간투자재원이 벤처캐피탈(VC) 또는 TIPS 운용자금인 경우

   - 신청기업이 TIPS 프로그램 참여기업인 경우

   - 민간투자재원이 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한 모금인 경우

   - [별첨1]의 매칭투자 부적격사항 및 선정배제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별첨2]의 특수관계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 4,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조제1)의 투자

   - [별첨3]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

   - 매칭투자 후 기업가치가 7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업가치=민간투자시 주당발행가액×발행주식수(리더스펀드 주식포함)

(지역요건) 대구지역 소재 기업

   - 지역기업 : 기업의 본점, 지점, 연구소, 공장 등의 소재지가 대구인 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

   - 역외기업 : 리더스펀드 신청 전까지지역기업요건 충족 후 신청 가능

(업력요건)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공고일 기준)

   * 리더스펀드 투자 시점에 업력 7년을 초과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민간투자자

(지역적 범위) 전국(역외투자자의 투자 가능)

(민간투자자 구분)

   - 개인

   - 엔젤투자지원센터에 등록된 적격(전문)엔젤, 엔젤클럽

   -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개인투자조합, 액셀러레이터

   - 중소·중견기업 등

(매칭규모) 투자규모 제한은 없으나 매칭투자 규모는 아래기준

   - 민간투자에 대한 1회 당 매칭투자 한도는 최대 1억원

   - 민간투자자별 연간 매칭투자 한도는 최대 2억원(합산금액 기준)

     * 년간 매칭투자 구분은 회계연도 기준(01.01-12.31)

     * 중견기업과 중견기업 대표이사는 동일한 투자자로 간주

     * 개인, 엔젤투자자, 엔젤클럽(개인), 중견기업 별 2억원 이내

     * 개인투자조합 등은 조합 당 2억원 이내

     * 개인투자조합 등의 업무집행조합원(GP) 2억원 이내

     * 액셀러레이터 당 2억원 이내

(투자횟수) 민간투자자별 매칭투자한도(2억원) 도달 시까지 무제한

   - 매칭투자 횟수 및 한도는 회계연도 기준

3) 매칭투자 방법

(투자규모) 민간투자액의 최대 1배수

(투자한도) 최대 1억원 한도

   - 리더스펀드 투자 후 총발행주식수의 5% 이하

   -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매칭금액 조정 가능

(투자횟수) 최대 1억원 한도 도달 시까지 추가 신청가능

   - 2회 이상 리더스포럼 IR 참여기업의 경우 기존 매칭투자 금액 포함

     * , 회계연도를 불문하고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기업가치 산정) 민간투자자와 동일한 가치 적용

   - 추가 매칭투자 신청 시 기업가치 상향 불가

(투자형태) 민간투자와 동일한 투자형태 적용(신주)

   - 신주 : 보통주, 상환전환우선주 등

 

3.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4. 개요

사업목적

- 지역 엔젤투자자 육성과 창업기업 엔젤투자 문화확산 등 지역 창업투자 생태계 활성화

- 대구스타트업리더스포럼(이하 리더스포럼)으로 발굴된 우수창업기업에 투자지원을 통해 지속성장 동력확보

지원한도

- 최대 금100,000,000(금일억원)/기업당, 민간투자유치금의 1배수 이내

 * 투자한도 : 리더스펀드 투자 후 총발행주식수의 5% 이하

 

5. 유의사항

(중요)리더스포럼 IR 후 민간투자유치 예정기업은 투자계약서 작성 전 우리센터 담당자와 면담 권장

(중요)투자자와 피투자자 투자계약서는 첨부의 계약서 활용을 권고

민간투자유치자금에 대한 엔젤매칭펀드 신청 예정인 기업은 하기 매뉴얼과 규정 확인 필수

  - 엔젤매칭펀드 매뉴얼

  - 엔젤매칭펀드 규정지침 변경

 

6. 문의처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금융팀 정호영

연락처 : 053-756-7606

이메일 : jhy912@ccei.kr

주소 : 대구 북구 호암로 51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5

공고문 : https://ccei.creativekorea.or.kr/daegu/custom/notice_view.do?no=23514&rnum=911&kind=undefined&sPtime=undefined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