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세공고
의왕 포일 1블록 창업지원주택 예비입주자 추천 모집 공고
의왕시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청년 창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창업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의왕시 지역전략산업 분야 (예비)창업자 및 근로자, 1인 창조기업 (공동)사업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창업지원주택 예비입주자로 추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 2022.05.23(월) 09:00 ~ 2022.06.03(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mhchoi1@korea.kr
□ 신청대상
· 1순위
- 의왕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의왕시 전략산업 분야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
- 의왕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1인 창조기업 사업자
· 2순위
- 의왕시 전략산업 해당 기업 근로자
2. 제출서류
□ 공통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신청자 이력서 1부(자율양식)
3. [붙임6]개인(기업/기관)정보 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1부
□ 개별서류
- (1순위) 의왕시 전략산업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1. [붙임 2] 창업지원주택 입주 추천신청서(창업자용) 1부
2. [붙임 4] 사업계획서 1부
- (1순위) 의왕시 1인 창조기업 사업자
1. [붙임 2] 창업지원주택 입주 추천신청서(창업자용) 1부
2. [붙임 4] 사업계획서 1부
3. K-Startup 1인 창조기업 정회원 확인서류 1부
- (2순위) 의왕시 전략산업 해당 기업 근로자
1. [붙임 3] 창업지원주택 입주 추천신청서(근로자용) 1부
2. [붙임 5] 회사소개서 1부
3.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원 1부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7.5(화) 17시 이후
4. 입주모집개요
□ 25A
- 공간형태 모집 수 : 20명
- 임대기간 : 2년
□ 25B
- 공간형태 모집 수 : 20명
- 임대기간 : 2년
□ 44A
- 공간형태 모집 수 : 15명
- 임대기간 : 2년
□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 충족 시 2년 단위로 계약 갱신 가능
* 최대 거주기간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지원내용
□ 공고문 참고
6. 유의사항
□ 추천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첨부할 것
□ 신청자의 착오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신청완료 후에는 수정되지 않음
□ 입주자격 적격여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주택공금에 관한 규칙 등에 의거하여 최종 입주자를 선발함
□ 의왕시 외 사업장을 둔 창업자의 경우 2022.7.20.까지 의왕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의왕시 전략산업에 해당되는 업종의 사업자등록증을 의왕시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결과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
7. 문의처
□ 창업인 추천 관련 문의
전화 : 031-345-2370
□ 1인 창조기업 관련 문의
전화 : 031-345-2365~7
□ 창업자 자격 외 입주자격요건 관련 문의(무주택, 소득, 자산, 당첨, 계약 등)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1670-0003
· 인터넷
-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공고문 : https://me2.do/xhA3GN6Y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 포일 1블록 창업지원주택 예비입주자 추천 모집 공고
의왕시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청년 창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창업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의왕시 지역전략산업 분야 (예비)창업자 및 근로자, 1인 창조기업 (공동)사업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창업지원주택 예비입주자로 추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 2022.05.23(월) 09:00 ~ 2022.06.03(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mhchoi1@korea.kr
□ 신청대상
· 1순위
- 의왕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의왕시 전략산업 분야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
- 의왕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1인 창조기업 사업자
· 2순위
- 의왕시 전략산업 해당 기업 근로자
2. 제출서류
□ 공통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신청자 이력서 1부(자율양식)
3. [붙임6]개인(기업/기관)정보 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1부
□ 개별서류
- (1순위) 의왕시 전략산업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1. [붙임 2] 창업지원주택 입주 추천신청서(창업자용) 1부
2. [붙임 4] 사업계획서 1부
- (1순위) 의왕시 1인 창조기업 사업자
1. [붙임 2] 창업지원주택 입주 추천신청서(창업자용) 1부
2. [붙임 4] 사업계획서 1부
3. K-Startup 1인 창조기업 정회원 확인서류 1부
- (2순위) 의왕시 전략산업 해당 기업 근로자
1. [붙임 3] 창업지원주택 입주 추천신청서(근로자용) 1부
2. [붙임 5] 회사소개서 1부
3.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원 1부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7.5(화) 17시 이후
4. 입주모집개요
□ 25A
- 공간형태 모집 수 : 20명
- 임대기간 : 2년
□ 25B
- 공간형태 모집 수 : 20명
- 임대기간 : 2년
□ 44A
- 공간형태 모집 수 : 15명
- 임대기간 : 2년
□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 충족 시 2년 단위로 계약 갱신 가능
* 최대 거주기간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지원내용
□ 공고문 참고
6. 유의사항
□ 추천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첨부할 것
□ 신청자의 착오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신청완료 후에는 수정되지 않음
□ 입주자격 적격여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주택공금에 관한 규칙 등에 의거하여 최종 입주자를 선발함
□ 의왕시 외 사업장을 둔 창업자의 경우 2022.7.20.까지 의왕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의왕시 전략산업에 해당되는 업종의 사업자등록증을 의왕시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결과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
7. 문의처
□ 창업인 추천 관련 문의
전화 : 031-345-2370
□ 1인 창조기업 관련 문의
전화 : 031-345-2365~7
□ 창업자 자격 외 입주자격요건 관련 문의(무주택, 소득, 자산, 당첨, 계약 등)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1670-0003
· 인터넷
-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공고문 : https://me2.do/xhA3GN6Y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