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세공고

2022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개방형 2차 분사창업기업 모집공고

 

민간의 혁신역량을 활용하여 분사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2022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분사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 2022.06.20() 16:00 ~ 2022.07.20() 17:00 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19.6.20.~'22.6.19.) 분사창업기업

* 분사창업기업 : 대표자가 이전 직장에서의 사내벤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분사(分社) 3년 이내의 창업기업

 

2.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대표자 추천서(모기업 발급)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해당시) 분사창업기업 지분율 및 합계가 포함된 주주명부, 가점, 채무관련, 기타 증빙서류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서명평가발표평가

선정규모 : 35개사 내외

 

4. 지원내용

시제품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원 한도(평균 86백만원)로 지원

* 평가 결과(등급)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배정, 지원

* 정부지원금은 사업계획서의 '정부지원금 희망 신청금액'을 초과하여 지급 불가

 

5. 문의처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연락처 : 국번없이 1357

프로그램 관련 문의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053-759-8615, 8618, 8149, 8614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02-739-9155, 5199, 9162, 5196

로우파트너스 042-867-8816, 02-554-9581

엔피프틴파트너스 070-4215-7115, 7116

공고문의

창업진흥원 혁신창업실 044-410-1696, 1695 / openinno@kised.or.kr

공고문 : https://me2.do/x22Z0mR5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개방형 2차 분사창업기업 모집공고

 

민간의 혁신역량을 활용하여 분사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2022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분사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 2022.06.20() 16:00 ~ 2022.07.20() 17:00 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19.6.20.~'22.6.19.) 분사창업기업

* 분사창업기업 : 대표자가 이전 직장에서의 사내벤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분사(分社) 3년 이내의 창업기업

 

2.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대표자 추천서(모기업 발급)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해당시) 분사창업기업 지분율 및 합계가 포함된 주주명부, 가점, 채무관련, 기타 증빙서류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서명평가발표평가

선정규모 : 35개사 내외

 

4. 지원내용

시제품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원 한도(평균 86백만원)로 지원

* 평가 결과(등급)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배정, 지원

* 정부지원금은 사업계획서의 '정부지원금 희망 신청금액'을 초과하여 지급 불가

 

5. 문의처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연락처 : 국번없이 1357

프로그램 관련 문의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053-759-8615, 8618, 8149, 8614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02-739-9155, 5199, 9162, 5196

로우파트너스 042-867-8816, 02-554-9581

엔피프틴파트너스 070-4215-7115, 7116

공고문의

창업진흥원 혁신창업실 044-410-1696, 1695 / openinno@kised.or.kr

공고문 : https://me2.do/x22Z0mR5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