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세공고
2022년 경기도 기술닥터사업 공고
기업 현장 중심의 맞춤형 1:1 애로기술 해결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2022년 경기도 기술닥터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 2022.02.14(월) 00:00 ~ 2022.12.31(토) 00:00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1) 기술닥터 홈페이지 기업회원 등록
2) 기술닥터 홈페이지의 ‘현장애로기술지원신청’ 또는 ‘단계별검증지원’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중기애로기술지원은 별도 공고
□ 신청대상
- 현장애로기술지원 :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중기애로기술지원 : 2021년~신청일 기준 현장애로기술지원 완료기업
- 단계별검증지원 : 2022년도 현장애로기술지원 3회 이상 계획중/완료 기업
2. 제출서류
□ 현장애로기술지원
① 현장애로기술지원 신청서 1부(온라인 신청)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단계별검증지원
① 단계별검증지원 신청서 1부(온라인 신청)
② 검증 관련 견적서 1부
③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1부(서식)
④ 기업부담금 감면 증빙서류 1부(해당시)
⑤ 국세 완납증명서 1부(국세청홈텍스에서 다운로드)
⑥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위텍스에서 다운로드)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선정기준 및 지원일정
[현장애로기술지원]
· 선정기준 : 별도 선정평가 없음(즉시 지원)
· 지원일정 : 상시 접수 및 지원
[중기애로기술지원]
· 선정기준 : 지역(시·군)별 예산범위 내 지원대상 선정(서류/발표평가)
· 지원일정 : 별도 공고 예정
[단계별검증지원]
· 선정기준 : 신청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승인
· 지원일정 : 상시 접수 및 지원
4. 지원내용
□ 현장애로기술지원
- 기업의 애로기술 분야 기술닥터가 10회 이내 현장방문하여「1:1 맞춤형 애로해결」
- 지원금액 : 300만원 이내(기술닥터수당)
- 기업부담 : 없음
□ 중기애로기술지원
- 완료된 현장애로기술지원 과제를 기술닥터가 4개월 이내에서 추가 심화지원하여 시제품제작, 공정개선 등 구체적 성과물 도출
- 지원금액 : 2,000만원 이내
- 기업부담 : 총 비용의 20%
□ 단계별검증지원
- 각 단계별 필요한 각종 시험분석, 설계/시뮬레이션, 목업(3D프린팅) 등 지원
- 지원금액 : 500만원 이내
- 기업부담 : 총 비용의 20%
5. 문의처
□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
전화 : 031-500-3333
홈페이지 : http://tdoctor.gtp.or.kr
공고문 : https://me2.do/GuGFnmcS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경기도 기술닥터사업 공고
기업 현장 중심의 맞춤형 1:1 애로기술 해결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2022년 경기도 기술닥터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 2022.02.14(월) 00:00 ~ 2022.12.31(토) 00:00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1) 기술닥터 홈페이지 기업회원 등록
2) 기술닥터 홈페이지의 ‘현장애로기술지원신청’ 또는 ‘단계별검증지원’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중기애로기술지원은 별도 공고
□ 신청대상
- 현장애로기술지원 :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중기애로기술지원 : 2021년~신청일 기준 현장애로기술지원 완료기업
- 단계별검증지원 : 2022년도 현장애로기술지원 3회 이상 계획중/완료 기업
2. 제출서류
□ 현장애로기술지원
① 현장애로기술지원 신청서 1부(온라인 신청)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단계별검증지원
① 단계별검증지원 신청서 1부(온라인 신청)
② 검증 관련 견적서 1부
③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1부(서식)
④ 기업부담금 감면 증빙서류 1부(해당시)
⑤ 국세 완납증명서 1부(국세청홈텍스에서 다운로드)
⑥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위텍스에서 다운로드)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선정기준 및 지원일정
[현장애로기술지원]
· 선정기준 : 별도 선정평가 없음(즉시 지원)
· 지원일정 : 상시 접수 및 지원
[중기애로기술지원]
· 선정기준 : 지역(시·군)별 예산범위 내 지원대상 선정(서류/발표평가)
· 지원일정 : 별도 공고 예정
[단계별검증지원]
· 선정기준 : 신청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승인
· 지원일정 : 상시 접수 및 지원
4. 지원내용
□ 현장애로기술지원
- 기업의 애로기술 분야 기술닥터가 10회 이내 현장방문하여「1:1 맞춤형 애로해결」
- 지원금액 : 300만원 이내(기술닥터수당)
- 기업부담 : 없음
□ 중기애로기술지원
- 완료된 현장애로기술지원 과제를 기술닥터가 4개월 이내에서 추가 심화지원하여 시제품제작, 공정개선 등 구체적 성과물 도출
- 지원금액 : 2,000만원 이내
- 기업부담 : 총 비용의 20%
□ 단계별검증지원
- 각 단계별 필요한 각종 시험분석, 설계/시뮬레이션, 목업(3D프린팅) 등 지원
- 지원금액 : 500만원 이내
- 기업부담 : 총 비용의 20%
5. 문의처
□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
전화 : 031-500-3333
홈페이지 : http://tdoctor.gtp.or.kr
공고문 : https://me2.do/GuGFnmcS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